당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기준일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, 권리주주를 확정하여 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· 기준일: 2021년 1월 15일
·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21년 1월 16일 ~ 2021년 1월 22일
· 주주명부 폐쇄목적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2020년 12월 31일
주식회사 야 놀 자
대표이사 이 수 진